AI 기반 축사 환경조사 로봇 장치 및 방법 특허 취득 스마트축산 솔루션, AI 로봇으로 가축 전염병 방지 및 조기 통제 라온피플은 로봇을 활용한 ‘AI 축사 환경조사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AI 로봇이 축사를 이동하며 사육 중인 가축의 체온측정 및 영상을 촬영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이나 이상 증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식별해내는 AI 융합 기술이다. 특히, 가축의 질병은 전염병과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AI를 통한 관리와 질병의 조기 검출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가축들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관리인이 일일이 가축의 체온을 측정하고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한 2차 전염이나 질병의 확산 우려가 있었고, 더군다나 단시간에 모든 가축의 체온 변화를 측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전염병 방지 및 조기 통제가 어려웠다. 하지만 특허 기술인 스마트 축산 AI 솔루션 구축을 통해 이같은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온피플 관계자는 “AI 특허 기술을 통해 질병이나 이상증상 발생 유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전염병 등의 조기 발견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가축의 출산 및 폐사율 측정은 물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12알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월 29일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호주 특허청은 ①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으며, ③‘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